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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돈 흐름' 대신 '녹취록 말' 따라간 검찰‥기각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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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김만배 씨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구속 시켜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은 돈의 흐름을 좇아 가지 않고 녹음 파일의 말만 따라간 검찰의 성급하고 미숙한 수사가 자초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재욱 기자가 분석, 전망합니다.

◀ 리포트 ▶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대부분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왔다며 줄곧 불만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