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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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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