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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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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 소송 1심에에서는 '징계 정당' 판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12월 10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직무의 성격상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 이상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직무집행 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