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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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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4일)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의 뇌물 혐의에 이어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려던 게 검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법원은 김만배 씨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요. 검찰로서는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녹취록 외의 다른 증거 확보가 절실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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