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신선한 경제] 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인감은 본인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가 하루에 한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인감증명 사고 건수는 2,048건이었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76건, 재작년 473건, 지난해 433건으로, 한 해 평균 450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