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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원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판결 의미와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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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출발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 앵커 ▶

법원은 윤 전 총장의 비위라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파장, 윤수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법무장관의 잇단 수사지휘에서 초유의 징계 처분까지 이어지는 국면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공정과 헌법정신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