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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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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산업자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또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또 죄가 무겁다고 했는데 김 씨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로비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