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감찰·수사방해 정직 2개월 가벼워‥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재판부는 이 정도 중대한 비위라면 총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했다고 적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치적 탄압에 못 이겨 스스로 내려온다면서 검찰을 떠났지만 법원은 그가 저지른 비위가 이미 충분히 심각했다고 판단 한 겁니다.

판결의 의미를 윤수한 기자가 분석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법무장관의 잇단 수사지휘에서 초유의 징계 처분까지 이어지는 국면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공정과 헌법정신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