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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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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혐의 등 6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같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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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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