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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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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무부가 내린 징계, 정당성 놓고 법적 다툼…집행정지 때와 다른 판단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무부가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에 대해 1심 법원이 적법하다고 14일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작년 12월 징계가 결정된 지 10개월 만이며, 지난 3월 윤 전 총장이 사임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본안 판단이다.

징계 불복 소송은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이 재임 기간 내내 숱한 파열음을 내며 빚어온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응집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