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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조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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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또 박사방 운영자들이 범죄조직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인정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