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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법,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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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19개월 만에 최종 판결…박사방 핵심 연루자 4명 상고도 기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성조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