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연합뉴스 원문 황재하 입력 2021.10.14 10:29 최종수정 2021.10.14 14: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사진은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