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뉴스 열어보기] 2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먼저, 경향신문부터 볼까요?

◀ 앵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없는 곳이어도 스쿨존 안이라면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