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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명 래퍼 나플라,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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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 출신 유명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동안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