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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방관 폭행하고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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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소방관을 폭행하고 음주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200건 정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경 규정 때문에 폭행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