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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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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의 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사실이 알려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