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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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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법개정안 등 법률안 2건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안 등 대통령안 11건, 일반 안건 3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으로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돼 동물 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동물 피해 배상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