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법개정안 등 법률안 2건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안 등 대통령안 11건, 일반 안건 3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으로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돼 동물 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동물 피해 배상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와 중대 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 정보의 정기적 제공을 요구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서민금융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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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법개정안 등 법률안 2건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안 등 대통령안 11건, 일반 안건 3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으로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돼 동물 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동물 피해 배상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