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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 나오면 '중대 산업재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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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자가 한 해 동안 3명 이상 나올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보면 먼저, 같은 이유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했습니다.

또 해당 질병으로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 등 24개 항목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