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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기부하고 소득공제 받았는데"…후원했다 '탈세'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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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동물보호단체 후원자가 기부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낭패를 봤다는 제보가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단체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 알고 보니 '허위'였다는 건데, 후원자는 가산세까지 내게 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뜻이 맞는 곳에 기부금을 내고 영수증을 챙겨두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도 하고 세금도 환급받으니 일석이조인데, 자칫 기부금을 낸 게 '허위 신고'로 몰려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