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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연속보도 2편] "요양보호사 매달 34만 원 덜 받아...야간·연차수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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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속 보도, 두 번째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복지부가 정한 인건비 기준보다 월평균 34만 원씩 덜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요양원에서 대부분 야간 수당이나 연차 수당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요양보호사 김미영 씨(가명)는 한 요양원에서 5년 가까이 어르신을 돌봤습니다.

매달 받은 월급은 19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