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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제보는Y] 고용 보험료 3년 냈는데..."직원 실수로 잘못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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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3년 가까이 보험료를 냈는데, 뒤늦게 대상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만 믿고 폐업까지 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측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매달 7만 5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낸 가정어린이집 원장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