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법률 상담, 사건 수임 등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다수 의견 편에 섰는데, 그 대가로 이 지사 측과 연관 있는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은 지난 23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후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혁명당 측은 이날 오전에도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의 딸과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해 일하고, 곽 의원 아들의 경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 전 대표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 역시 사후수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