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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고용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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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오늘(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은 지난해에도 했지만,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등도 점검하는 등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7천여곳에서 올해 1만2천여곳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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