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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개미일기] 온라인 거래 피해 구제 신청 급증...보호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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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주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간의 중고거래에서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는 법적으로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

물론 계약이 완료됐어도 개인 간 거래에서 판매자한테 환불·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 미리 고지한 내용과 다를 경우, 혹은 고지해야 할 중요 내용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