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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과다배당에 부당이득"…성남시민, 무효 소송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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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성남시민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인 성남의뜰이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을 배당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시민 박 모 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 사업체인 성남의뜰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