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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위장 수사' 허용‥디지털 성범죄에 비상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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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n번방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들의 철저한 보안때문에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소년 여성들을 '노예'라 부르며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통시켰던 조주빈.

[조주빈/'박사방' 운영자(지난해 3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