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공공기관과 학교에 설치된 가스냉난방기기 GHP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해당 설비의 배출가스를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가스히트펌프는 그동안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여과 장치 없이 내뿜는데도 별다른 규제 없이 사실상 방치돼왔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7월부터 이 설비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편입해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세만 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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