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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 수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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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앞으로 위장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