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앞으로 위장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박사방' 조주빈 등의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이 드러난 이후,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여성가족부·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위장수사를 할 때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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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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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앞으로 위장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