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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마약 투여' 아이콘 前멤버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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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항소 안해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황윤기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엔 넘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