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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일부터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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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내일(24일)부터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그루밍으로 분류됩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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