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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대법원 "보험사 계약해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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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대법원 "보험사 계약해지 부당"

[앵커]

직업 변경으로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은 보험 약관과 용어를 잘 모르는 만큼 보험사가 먼저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