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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먼저 진료해줘" 거부하자 병원 방화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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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료해줘" 거부하자 병원 방화시도 실형

먼저 진료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거절 당한 데 격분해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먼저 진료해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철물점에서 시너를 사와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 측은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시너에 불을 붙여 사람을 살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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