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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포 택배대리점주 유족 "극단선택 내몰아"…노조원 1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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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경기 김포 택배대리점주 A 씨의 유족이 택배노조 노조원 1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의 아내 B 씨는 오늘 오전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이 A씨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 씨는 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제출했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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