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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물고문 피살' 여아 친모 징역 3년 실형…검찰 구형보다 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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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귀신 빙의됐다는 근거없는 믿음으로 부모 책임 방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법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