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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살인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 선고…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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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지난 2월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언니 김모(2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자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