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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개 운동시키려고" 개 목줄에 쇠망치 단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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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에 쇠망치를 달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를 운동시킬 목적으로 망치를 달았다는 A 씨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A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