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에 쇠망치를 달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를 운동시킬 목적으로 망치를 달았다는 A 씨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A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목줄에 무게 2kg가량의 쇠망치를 달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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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에 쇠망치를 달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를 운동시킬 목적으로 망치를 달았다는 A 씨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A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