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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기초 · 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도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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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며,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15일)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과 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