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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안드로이드만 써라"…구글에 과징금 2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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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 2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신들의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만 쓰도록 강요했다는 게 부과 이유입니다. 플랫폼 지위를 악용한 '갑질'이라는 것인데 구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갤럭시기어1을 출시하면서 구글의 운영체제를 변형해 자체 개발한 이른바 포크OS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