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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일부 달라지는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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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달 22일까지 2주더 연장됩니다. 수도권은 4단계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3단계입니다.

방역 수칙 가운데는 일부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유승현 의학 기자가 그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오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 4단계는 6주간, 비수도권 3단계는 4주간 이어지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