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백신 접종 뒤 사지 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0대 간호조무사, AZ 백신 접종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방역 지침 따라 백신 맞았는데 왜 개인이 책임지나"

근로복지공단 산업 재해로 인정…백신 관련 첫 사례

[앵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을 겪었던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접종 후유증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40대 여성 A 씨.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 마비 증상 등을 보였고 결국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