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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거리두기 2주 또 연장…수도권·비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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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직계가족이라도 4명만 모여야…유흥시설 10시까지만 영업

수도권 대형교회 99명까지 대면예배…접종 완료해도 모임 인원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의 3단계 조치를 이달 22일까지 2주씩 더 연장했다.

4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3단계는 '권역유행의 본격화'에 대응하는 단계다. 고강도 조치가 연장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 시간대에 4명까지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