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돼 대전지법 첫 재판 앞둬…DNA 검사 결과 "친부 아냐"
아이스박스에 딸 시신 은닉한 친모 함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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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친딸 학대살해 혐의 20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1.7.14 psykims@yna.co.kr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은 피해 여아의 생명을 빼앗기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이어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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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검찰은 또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양씨는 그러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아내 정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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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은 피해 여아의 생명을 빼앗기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