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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동물학대방' 운영자 이달 정식 재판…약식명령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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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방' 운영자 이달 정식 재판…약식명령 불복

[앵커]

동물들을 학대하는 자료를 공유한 SNS 채팅방 운영자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운영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전문방'의 운영자 조 모 씨가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