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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서울 학원·교습소 코로나 선제검사 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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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학원·교습소 코로나 선제검사 명령 유지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를 받게 한 서울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사교육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회원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해는 불투명한 반면, 행정명령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악영향은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으로 학원이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는 공중시설이라는 선입견이 생겨 경영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신청인 측 주장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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