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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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난달 30∼31일 위생업소 2천711곳을 점검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
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10일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업소 이용자 8명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넘기거나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와 개인 등 34건을 적발, 과태료 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동해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지기 쉽지만,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마스크 쓰기와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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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난달 30∼31일 위생업소 2천711곳을 점검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
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10일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