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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동해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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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난달 30∼31일 위생업소 2천711곳을 점검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

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10일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