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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밤 11시 단속반에게 접근한 호객꾼 따라갔더니 룸마다 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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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꺼지고 문 잠긴 천안 유흥업소 룸 3곳에 손님·여종업원 3∼6명씩

거리두기 3단계로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밤늦게까지 영업하던 충남 천안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과 행정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서북구 성정동의 한 상가 2층 유흥업소에서 손님 7명과 여종업원 6명이 술을 마시는 현장이 단속됐다.

당시 이 업소 룸 3곳에는 손님과 여종업원이 3∼6명씩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