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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영쇼핑 전직 대표, 특정업체 자문·하도급계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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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전직 대표, 특정업체 자문·하도급계약 지시"

공영쇼핑의 전 대표가 특정업체와 자문용역 계약과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실무진에게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산자중기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영쇼핑 전직 대표의 용역계약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결과를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중기부는 전직 대표의 지시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로, 담당 실무진은 경징계로 정했습니다.

다만 전직 대표는 "당시 업무 지시는 자문위원의 조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라는 것이었고, 하도급 계약도 일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업체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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