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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최대 5배 손해배상' 언론중재법...국민 절반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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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소위 통과

與 "가짜뉴스 피해구제" vs 野 "언론 통제"

[앵커]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YTN이 국민 의견을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짜뉴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