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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뉴스야?!] 권력의 '언론징벌법'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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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권력의 '언론징벌법' 활용법?"입니다.

[앵커]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얘기군요. 권력집단이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서 기자가 직접 알려주겠다는 건가요?

[기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30조 2항에 들어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